기관(법인) 투자자 95% / 일반(개인) 투자자 5%
투자자 분류 | 분류 기준 | 투자한도 | 증빙서류 |
---|---|---|---|
개인투자자 |
아래의 세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투자자 |
플랫폼당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(부동산 관련 5백만원) |
없음 |
소득적격 개인투자자 ※매년 갱신 필요 |
아래의 두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이자,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사업, 근로소득 1억원초과 |
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4천만원 |
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
사업소득은 없고, 근로소득만 1억원이 |
개인 전문투자자 |
아래 자격요건 충족 시, 가능 (①+②, ①+③또는 ①+④ 항목 충족 시) 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,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원 이상(월말평균잔고 기준) 보유 경험이 있을 것 ② 연소득 1억 이상 개인(부부합산시 1.5억원 이상) ③ 순자산(거주주택 제외) 5억원 이상 ④ 금융관련 전문성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, 감평사, 변호사, 변리사, 세무사 / 투자운용인력,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/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 |
상품당 모집금액의 40% | 각 증권회사에서 발급하는 전문투자자 확인증 |
법인 투자자 |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| 상품당 모집금액의 40% | 사업자 등록증 등 |
투자자분께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 될 경우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투자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.
이에 해당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주시면 됩니다. 관련 사항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(02 - 586 - 2700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,.
개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실 경우, 각 증권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소득 적격 개인투자자에 해당하실 경우, 마이페이지 > 등급변경에서 (소득증빙서류 제출방법)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. 단,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'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'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투자등급 변경하실 경우, "마이페이지 > 등급정보"에서 "요청등급"을 변경하여 주시면, 맞춤 상담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.
미라클펀딩(Email : ask@miraclefunding.co.kr/Fax. 02-586-2701)으로 직접 보내주시면, 확인 후 승인처리 해드리겠습니다